기금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작성일부터 10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회의록을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결정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3건
시행 2023.06.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금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작성일부터 10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회의록을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협의내용 및 결정사항
그 밖의 토의사항
행정해석 3건
시행 2023.06.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