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 등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게 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내에서 그 보유주식 수에 따라 그 회사 주식의 유상증자에 참여
5.
그 밖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0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30 (2021. 9. 10.) · 기금법인이 보유 중인 콘도미니엄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869 (2019. 2. 21.)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주식 구입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18 (2019. 2. 12.)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사내 마을금고가 보유한 MMF채권을 인수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218 (2018. 10. 25.)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정년퇴직이 임박한 근로자 지원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94 (2018. 9. 21.) · 담보 제공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금융상품 가입이 근로자의 우리사주 구입 지원에 해당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947 (2017. 7. 10.) · 관계회사의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한 경우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921 (2017. 7. 7.) · '금융회사'의 범위에 외국의 금융회사도 포함되는지 등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674 (2017. 4. 7.) · 신종자본증권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방법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436 (2015. 7. 22.)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상품으로 ELS등이 적합한지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2532 (2010. 12. 27.) · 사업비의 기본재산 전환 가능 여부 및 보유주식 평가액 산정일
시행 2023.06.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