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동기금법인은 참여 사업주 중 과반수 사업주의 사업의 합병ㆍ양수 등에 따라 합병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②
공동기금법인의 합병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7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7. 20.]
시행 2023.06.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동기금법인은 참여 사업주 중 과반수 사업주의 사업의 합병ㆍ양수 등에 따라 합병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공동기금법인의 합병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7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7. 20.]
시행 2023.06.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