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7.28. 시행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2조(융자금의 범위)

①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융자 대상 중 근로자 1명이 받을 수 있는 총융자한도액은 최대 2,000만 원(「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고용위기지역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최대 3,000만 원)으로 한다. <개정 2026. 7. 28.>

1.

의료비: 최대 1,000만 원 범위에서 실제 비용 <개정 2025. 12. 15.>

2.

노부모부양비: 최대 2,000만 원 범위에서 피부양자 1인당 500만 원 <개정 2025. 12. 15.>

3.

장례비: 최대 1,000만 원 범위 <개정 2025. 12. 15.>

4.

혼례비: 최대 1,250만 원 범위 <개정 2025. 12. 15.>

5.

삭제 <2025. 1. 6.>

6.

삭제 <2024. 7. 1.>

7.

삭제 <2021. 6. 9.>

8.

소액생계비: 최대 200만 원 범위 <개정 2025. 12. 15.>

9.

자녀양육비: 최대 2,000만 원 범위에서 자녀 1인당 500만 원 <개정 2025. 12. 15.>

10.

삭제 <2025. 1. 6.>

②

제1항에 따른 융자한도액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으로 융자한도액을 증액할 필요가 있거나 해당 연도 예산 규모와 사업실적을 감안하여 융자 재원 부족이 예상될 경우에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융자한도액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이차보전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에 따른 융자 대상 중 근로자 1명이 받을 수 있는 총융자한도액은 최대 2,000만 원으로 한다 <개정 2026. 7. 28.>

1.

노부모부양비: 최대 2,000만 원 범위에서 피부양자 1인당 500만 원

2.

장례비: 최대 1,000만 원 범위

3.

혼례비: 최대 2,000만 원 범위

4.

자녀양육비: 최대 2,000만 원 범위에서 자녀 1인당 1,000만 원[각 호신설 2025. 12. 15.]

④

삭제 <2025. 12. 15.>

⑤

융자신청 1회당 최소 신청액은 50만 원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5. 1. 6.>

⑥

융자 신청 금액은 10만 원 단위로 한다. <신설 2025. 1. 6.>

시행 2026.07.28.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