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7.28. 시행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8조(융자약정 체결)

①

융자 신청자는 융자 예정자 결정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융자대행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약정 체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4조의2에 따라 융자 추천 결정을 통보받은 사람은 결정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융자업무취급기관과 대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약정 체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5. 1. 6.>

시행 2026.07.28.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