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대행금융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라 약정을 체결한 사람에게 즉시 약정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0.>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8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9조의2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07.28.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