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7.28. 시행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9조의2(이차보전)

①

제6조에 따른 융자업무취급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라 대출 약정을 체결한 융자 대상자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추천서를 발급받아 융자금을 청구할 경우 해당 융자업무취급기관의 자금으로 대출하며, 공단은 이자 차액을 융자업무취급기관에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융자업무취급기관에 이차 보전할 때 지급하는 금리는 필요시 공단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다만, 이미 융자받은 사람은 융자받을 당시의 금리를 상환 완료 시까지 적용한다. <개정 2026. 7. 28.>

③

이차보전금은 제13조제3항에 따른 융자 기간의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④

융자업무취급기관의 장은 매월 이차보전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단에 청구하여야 하고, 공단은 청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융자업무취급기관에 이차보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제20조에 따라 융자 결정을 취소한 경우 통보일 다음 날부터 이차보전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이차보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건과 방법 등은 공단과 융자업무취급기관의 장이 약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1. 6.]

시행 2026.07.28.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