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7.28. 시행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20조(융자 결정 취소 및 융자금 회수)

①

공단은 융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8.>

1.

제11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융자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경우 <개정 2022. 2. 22.>

2.

그 밖에 융자 결정을 취소해야만 할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행 2026.07.28.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