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이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사업 집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0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2조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07.28.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