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사업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18. 7. 30.]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4조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07.28.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