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매년 근로복지사업의 내용, 규모, 대상, 신청 절차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4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6조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07.28.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