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회의 정기회의에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단기 및 중ㆍ장기 경영계획
나.
경영실적과 전망
다.
기구 개편
라.
사업확장, 합병, 공장이전 및 휴업ㆍ폐업 등 경영상 중요한 결정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
나.
사업부서별 목표와 실적
다.
신제품개발과 기술ㆍ기법의 도입
3.
인력계획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인사방침
나.
증원이나 감원 등 인력수급계획
다.
모집과 훈련
4.
기업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재무구조에 관한 일반 현황
나.
자산현황과 운용 상황
다.
부채현황과 상환 상황
라.
경영수지 현황
5.
그 밖의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용자가 보고하도록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나.
근로자가 정당하게 보고를 요구한 사항
시행 2023.06.0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