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3.06.08. 시행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근로자참여법 시행규칙 ) 제5조(사용자의 보고ㆍ설명사항)

사용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회의 정기회의에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단기 및 중ㆍ장기 경영계획

나.

경영실적과 전망

다.

기구 개편

라.

사업확장, 합병, 공장이전 및 휴업ㆍ폐업 등 경영상 중요한 결정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

나.

사업부서별 목표와 실적

다.

신제품개발과 기술ㆍ기법의 도입

3.

인력계획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인사방침

나.

증원이나 감원 등 인력수급계획

다.

모집과 훈련

4.

기업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재무구조에 관한 일반 현황

나.

자산현황과 운용 상황

다.

부채현황과 상환 상황

라.

경영수지 현황

5.

그 밖의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용자가 보고하도록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나.

근로자가 정당하게 보고를 요구한 사항

시행 2023.06.0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