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본조신설 2018. 4. 17.]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0조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근로자참여법 시행령 ) 전체 보기시행 2022.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