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2.12.11. 시행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근로자참여법 시행령 ) 제2조(설치범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이면 해당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22.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