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2.12.11. 시행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근로자참여법 시행령 ) 제8조(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

①

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②

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위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고충처리위원이 고충사항의 처리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고충처리 업무에 사용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시행 2022.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