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②
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위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고충처리위원이 고충사항의 처리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고충처리 업무에 사용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시행 2022.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위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충처리위원이 고충사항의 처리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고충처리 업무에 사용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시행 2022.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