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2.12.11. 시행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근로자참여법 시행령 ) 제7조(고충처리의 절차)

근로자는 고충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이하 “고충처리위원”이라 한다)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를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2.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