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9조에 따른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행정해석 1건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779 (2022. 8. 5.) · 노사관계법제과-1779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5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7조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근로자참여법 시행령 ) 전체 보기시행 2022.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