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위원의 수
2.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
3.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
5.
협의회의 회의 소집, 회기(會期),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법 제25조에 따른 임의 중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7.
고충처리위원의 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2.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