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8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0조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근로자참여법 시행령 ) 전체 보기시행 2022.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