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을 문서로 밝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
시행 2022.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