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2.12.11. 시행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약칭: 근로자참여법 ) 제19조(회의록 비치)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3.

협의 내용 및 의결된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4건

시행 2022.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