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7. 12. 27.]
시행 2022.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7. 12. 27.]
시행 2022.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