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2.12.11. 시행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약칭: 근로자참여법 ) 제7조(의장과 간사)

①

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노사 쌍방은 회의 결과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각각 둔다.

[전문개정 2007. 12. 27.]

시행 2022.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