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노사 쌍방은 회의 결과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각각 둔다.
[전문개정 2007. 12. 27.]
시행 2022.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노사 쌍방은 회의 결과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각각 둔다.
[전문개정 2007. 12. 27.]
시행 2022.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