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②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의 협의회 출석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으로 정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 12. 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2건
시행 2022.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의 협의회 출석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으로 정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 12. 27.]
행정해석 2건
시행 2022.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