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의 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2건
시행 2022.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의 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행정해석 2건
시행 2022.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