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2.12.11. 시행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약칭: 근로자참여법 ) 제11조(시정명령)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거나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是正)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7. 12. 27.]

시행 2022.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