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2.07.12. 시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약칭: 퇴직급여법 시행규칙 ) 제4조의2(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산출)

영 제5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0. 12. 29., 2022. 5. 18.>

1.

삭제 <2022. 5. 18.>

2.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100분의 90

3.

2022년 1월 1일 이후: 100분의 100

[본조신설 2017. 12. 18.]

[제목개정 2020. 12. 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22.07.1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