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21조의2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영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②
퇴직연금사업자가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제시할 때에는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시해야 한다.
1.
법 제21조의3제1항제1호의 사항
2.
법 제21조의3제1항제3호 및 영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
[본조신설 2022. 7. 12.]
시행 2022.07.1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