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24. 시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약칭: 퇴직급여법 시행령 ) 제16조(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같은 조 제4항제2호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은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23조의2제4항 각 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2. 4. 13.]

[종전 제16조는 제15조의2로 이동 <2022. 4. 13.>]

시행 2026.03.24. · 수집일 2026.05.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