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3조의14제5항 전단에서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과세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소득금액증명
2.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3.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4.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5.
자동차등록원부 및 건설기계등록원부
6.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
7.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본조신설 2022. 4. 13.]
시행 2026.03.24. · 수집일 2026.05.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