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3조의15제1항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의 가입자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32조제1항제1호의 사항. 이 경우 제32조제1항제1호나목 및 바목의 “퇴직연금제도”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본다.
나.
사용자부담금의 수준, 납입 시기 및 납입 현황
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 상황
2.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을 설정한 가입자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16조의12에 따른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의 납입 금액 한도
나.
제16조의14에 따른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의 수급요건
다.
제32조제1항제1호마목 및 사목의 사항
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 상황
[본조신설 2022. 4. 13.]
시행 2026.03.24. · 수집일 2026.05.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