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24. 시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약칭: 퇴직급여법 시행령 ) 제16조의18(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법 제23조의14제5항 전단에서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과세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소득금액증명

2.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3.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4.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5.

자동차등록원부 및 건설기계등록원부

6.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

7.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본조신설 2022. 4. 13.]

시행 2026.03.24. · 수집일 2026.05.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