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24. 시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약칭: 퇴직급여법 시행령 ) 제16조의20(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공시)

①

근로복지공단은 법 제23조의15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복지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취급실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 가입자 및 적립금에 대한 현황을 포함한다)

나.

급여 지급사항(급여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 현황을 포함한다)

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운용현황 및 수익률

3.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

4.

그 밖에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시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2.

제3호의 사항: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승인받거나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

3.

제4호의 사항: 운영위원회가 공시가 필요하다고 정한 날부터 7일 이내

[본조신설 2022. 4. 13.]

시행 2026.03.24. · 수집일 2026.05.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