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3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사용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부담금의 부담 및 산정
나.
부담금 납입 방법 등 안내
다.
법 제23조의6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
라.
법 제23조의14제1항 및 이 영 제16조의15에 따른 사용자부담금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에 대한 국가의 지원 요건 확인
2.
가입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가입 안내
나.
수급요건 확인
다.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확인
라.
급여의 지급 절차 안내
[본조신설 2022. 4. 13.]
시행 2026.03.24. · 수집일 2026.05.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