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24. 시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약칭: 퇴직급여법 시행령 ) 제16조의6(자료의 활용 범위)

법 제2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수집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자료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의 신고 자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자료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에 따른 근로자 개인별 월별보험료의 산정 자료, 같은 법 제16조의9에 따른 보험료의 정산 자료, 같은 법 제16조의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자료, 같은 법 제16조의11에 따른 수정신고 자료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ㆍ정산 자료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제공받은 자료 중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사업장 신고자료 및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자료

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업장가입자의 신고자료 및 월별 연금보험료 부과자료

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자료

라.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의 종합소득자료

마.

「법인세법」에 따른 표준손익계산서 중 보수ㆍ보수액 자료

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본조신설 2022. 4. 13.]

시행 2026.03.24. · 수집일 2026.05.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