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24. 시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약칭: 퇴직급여법 시행령 ) 제16조의7(자료의 활용 업무)

법 제23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사용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부담금의 부담 및 산정

나.

부담금 납입 방법 등 안내

다.

법 제23조의6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

라.

법 제23조의14제1항 및 이 영 제16조의15에 따른 사용자부담금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에 대한 국가의 지원 요건 확인

2.

가입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가입 안내

나.

수급요건 확인

다.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확인

라.

급여의 지급 절차 안내

[본조신설 2022. 4. 13.]

시행 2026.03.24. · 수집일 2026.05.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