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4조제2항제3호에서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자영업자
2.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
4.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5.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7.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별정우체국 직원
[본조신설 2017. 4. 18.]
시행 2026.03.24. · 수집일 2026.05.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