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24. 시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약칭: 퇴직급여법 시행령 ) 제17조의2(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납입한도)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이전 사업에서 받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부담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15. 12. 15., 2022. 4. 13.>

시행 2026.03.24. · 수집일 2026.05.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