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24. 시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약칭: 퇴직급여법 시행령 ) 제17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대상)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서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자영업자

2.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

4.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5.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7.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별정우체국 직원

[본조신설 2017. 4. 18.]

시행 2026.03.24. · 수집일 2026.05.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