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0. 11. 3., 2023. 12. 12.>
1.
법 제24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2.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사용자가 위탁한 교육의 실시
3.
퇴직연금사업자가 간사기관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16조에 따른 급여 지급능력 확보 여부의 확인 및 그 결과의 통보
나.
법 제13조제10호의2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다.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급여를 지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용자의 지시를 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달하는 업무
라.
그 밖에 신규 가입자의 등재, 적립금액 및 운용현황 통지 등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도의 안정적ㆍ통일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간사기관이 아닌 퇴직연금사업자는 간사기관에 제1항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시행 2026.03.24. · 수집일 2026.05.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