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24. 시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약칭: 퇴직급여법 시행령 ) 제24조의2(수수료 부과기준 등)

①

법 제2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28조제1항 각 호 및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 구분과 업무 수행 비용을 고려하여 부과할 것

2.

적립금의 운용 손익과 관련된 업무 수행에 따른 수수료는 적립금의 운용 손익을 고려하여 부과할 것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는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할 것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②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29조의2제3항에서 “수수료 부과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수수료 부과기준

2.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따른 수수료 부과현황

3.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

4.

적립금의 운용 손익

[본조신설 2022. 7. 11.]

시행 2026.03.24. · 수집일 2026.05.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