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2.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3.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②
제1항제5호의 사유로 급여에서 일부를 공제한 경우 남은 금액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법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4. 13.]
시행 2026.03.24. · 수집일 2026.05.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