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제4호의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4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13조제4호의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판례 1건 · 행정해석 4건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