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9.18. 시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약칭: 퇴직급여법 ) 제23조(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

퇴직연금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나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표준규약

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표준계약서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