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별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공단”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 4. 13.]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별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공단”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 4. 13.]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