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9.18. 시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약칭: 퇴직급여법 ) 제23조의12(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

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본다.

2.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에서 가입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입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③

그 밖에 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4. 13.]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