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자산관리업무”라 한다)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1.
계좌의 설정 및 관리
2.
부담금의 수령
3.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4.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전달하는 적립금 운용지시의 이행
5.
급여의 지급
6.
그 밖에 자산관리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 또는 가입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7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822 (2020. 4. 22.) · 퇴직연금복지과-182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8 (2020. 1. 30.) · 퇴직연금복지과-408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91 (2019. 4. 4.) · 퇴직연금복지과-159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92 (2019. 4. 4.) · 퇴직연금복지과-159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612 (2018. 9. 7.) · 퇴직연금복지과-361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99 (2018. 9. 3.) · 퇴직연금복지과-349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504 (2018. 9. 3.) · 퇴직연금복지과-3504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