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적용한다.
②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된 경우 지체 없이 적립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로서 미납 부담금의 납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는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유 등으로 퇴직연금제도가 중단된 경우에 적립금 운용에 필요한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적인 업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어 가입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7조제5항을 준용한다.
⑤
가입자가 제4항에 따라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중간정산되어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중간정산 대상기간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8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8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647 (2020. 10. 15.) · 퇴직연금복지과-464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468 (2020. 10. 8.) · 퇴직연금복지과-4468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394 (2018. 11. 6.) · 퇴직연금복지과-4394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802 (2017. 6. 30.) · 퇴직연금복지과-280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511 (2015. 7. 29.) · 퇴직연금복지과-2511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4311 (2014. 11. 18.) · 근로복지과-4311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455 (2014. 6. 30.) · 근로복지과-2455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497 (2014. 2. 12.) · 근로복지과-497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