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5.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5.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