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1.01. 시행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규정 제3조(업무의 관할)

영 제6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하 지방관서장 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업무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는 허가관청이, 제5의2호, 제5의3호 및 제10호의 업무는 파견사업체 또는 사용사업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이, 그 밖의 업무는 파견사업체의 해당 사업소 또는 사용사업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이 관할한다.

시행 2025.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